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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 + 6개월 유효기간)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기타 입국=== ====① 어학연수====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정규 유학생====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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