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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3264 대한항공, 타국에서 항공노선 운항한다.(삿뽀로-괌 전세기 운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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