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그 외 콘텐츠나, 파일 등은 삭제 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콘텐츠나, 파일 등은 삭제 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시각 편집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xxxxxxxxxx
== 설명 ==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