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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선측 인도 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 상품을 인도하며, 매도인은 수출 허가 및 통관필 상태에서 운송 계약을 한다. 가격 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한다.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 운송 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 회사를 선정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해상 보험 부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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