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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항공여행팁: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2022.9.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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