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 및 계약 무효 소송 == 2022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3월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혐의와 연계된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비에르 로시뇰 전 게이트그룹 회장과 얀 피시 전 게이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152661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게이트그룹 고소]</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5445 아시아나, 게이트고메 경영진 고소 …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ref> 2023년 [[항공역사(12월 4일)|12월 4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은 아시아나항공이 30년간 기내식 공급권을 넘긴 대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 기내식공급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두 개의 소송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다.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계약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67 싱가포르법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계약 관련 국내소송 금지 명령(2023.12.14)]</ref> === 기내식 공급 대금 지급 소송 ===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과 이별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과도 기내식 공급 대금 마찰을 빚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합의된 1끼 당 15,700원 단가로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금 지불을 거부했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2019년 6월 17일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며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손을 들어 주었다. 1,2심 법원이 중재판정을 인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승소 판정액(4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5일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신청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판정액 420억 원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 포함해 5074만7170달러( '''<u>671억 원</u>''')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에 배상해야 한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A%B8%B4%EA%B8%89%EC%99%80%EC%9D%B4%EB%93%9C%ED%8A%B9%EC%A7%911-%EC%95%84%EC%8B%9C%EC%95%84%EB%82%98%ED%95%AD%EA%B3%B5-%EA%B8%B0%EB%82%B4%EC%8B%9D%EB%8C%80%EB%9E%80%EC%82%AC%EA%B1%B4-860%EC%96%B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사건 860억 패소 '후폭풍 거세다'(2024.2.22)]</ref>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채권 회수에 나섰으나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5월 강제집행허가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6/06/%EB%8B%A8%EB%8F%85-%ED%95%A9%EB%B3%91-%EC%BD%94%EC%95%9E%EC%9D%B8%EB%8D%B0%EC%95%84%EC%A7%81%EB%8F%84-%EC%B2%A9%EC%B2%A9%EC%82%B0%EC%A4%91%EC%95%84%EC%8B%9C%EC%95%84%EB%82%98%ED%95%AD/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미지급 680억 원 … 연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 파장(2024.6.6)]</ref> 2024년 6월 27일, 미국 법원은 5226만 달러(726억 원) 집행 결정을 내렸다. 2024년 2월 15일 게이트고메의 강제집행 결정/승인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항고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시아나항공 부담액 약 430억 원을 확정했다.<ref>[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6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소송서 항고 기각(2024.10.29)]</ref><ref>[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9800298 아시아나항공 소송 판결 공시(2024.10.29)]</ref>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 중재판정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7월 18일 사건은 종결됐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