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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2023년 5월 기준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구매 시 캄보디아 반입 한도는 200개비인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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