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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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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논란===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안전성 "공군, 국제선만 가덕 이전하면 사고 위험 커" #시공성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2030년 개항 불투명 #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거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특별법의 문제점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918281013782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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