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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으나 방위사업청은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종료하지 못하고 4년 정도 지체한 점을 이유로 지불한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에 따른 방사청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항공역사(9월 7일)|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 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대한항공이 일부승소했다.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만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ref>[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109 대한항공, 정부 상대 해상초계기 사업 지연 대금 관련 소송 '승소'(2023.9)]</ref><ref>[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309081206229930b50722e900_12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 원 인정"(2023.9.8)]</ref> 2024년 [[8월 29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제29민사부)도 1심 판결(473억4747만 원)보다 233억여 원 늘어난 707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한항공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에 대한 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이 1심에서는 902일, 2심에서는 1130일로 판단됐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8/30/HHBNX4ZZ4RBURC7GG6L624RCFM/ 法 “방사청,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707억 돌려줘라”(2024.8.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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