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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제도==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국가, 항공사에 따라 운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그동안 한 번 쌓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일리지 역시 부채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경영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수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유예기간 10년을 두었고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었고 [[약관]] 개정(2008년) 전까지 적립되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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