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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항공사들은 대개 일정량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아주곤 했으나, 최근 [[저비용항공사]] 증가와 유가 인상, 비용 증가에 따라 위탁수하물에 대해 무료 수준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선 항공편은 거의 대부분 [[항공사]]들이 무료로 위탁수하물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우스웨스트항공]]만 무료 위탁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 수하물 크기와 무게 === 수하물이라는 것이 여행이나 이동에 필요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무게,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개 수하물에 대해 무게 32kg, 크기 삼면의 합이 158cm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짐을 쌀 때 이런 제한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단 주의할 것은 32kg, 158cm 제한은 말 그대로 1개 수하물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무료 수하물([[FBA]])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료 수하물 수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일반 항공사들은 짐 1개(20kg 이내) 정도를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으로 탁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예약시점에 추가요금 내는 편이 [[공항]]에서 추가요금 내는 것보다 저렴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 위탁 수하물 단위 기준 ====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Weight System]]과 '갯수'를 기준으로 하는 [[Piece System]]으로 구분된다. === 수하물 부치는 방법 ===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없는 크기나 무게의 가방은 위탁수하물이라는 이름으로 [[화물칸]]에 실린다. 일반적으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통해 수하물을 위탁한다.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에 [[탑재]]하기 위해 승객의 인적사항과 여정, 편명, 무게 등이 기록된 수하물 태그(Tag)를 달아, 벨트에 투입(혹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여 [[항공기]]로 보낸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수하물 접수증([[Baggage Claim Tag]])을 제공하는데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수하물 사고]]를 대비해 수하물 접수증은 짐을 되찾을 때까지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 초과 수하물 요금 ===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수하물이 무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하물 요금 기준은 초과된 무게에 따라 정해진다. [[IATA]] 에서 제시하는 수하물 초과요금 기준은 1kg 당 해당 구간 일반석(Economy Class) 정상 편도요금의 1.5% 다. 따라서 먼 거리일 수록 [[항공권]] 가격이 비싼만큼 초과 수하물 요금도 비싸진다. 또한 정상 편도요금이란 할인되지 않은 요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요금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파리 구간 정상 편도요금은 약 1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은 1kg 당 22,500원 정도가 된다. 미주 노선처럼 무료 수하물 기준이 무게가 아닌 갯수인 경우에는 갯수당 초과 수하물요금이 정해진다. 한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대개 초과 수하물 개당 100달러 ~ 150달러 요금이 나오게 된다. === 특수수하물 === 일반적인 형태의 가방이 아닌 길이가 길거나 형태가 불규칙한 수하물은 위탁/수송에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수하물은 대형 수하물로 불리기도 하고, 자전거, 스킨스쿠버, 스키, 스노우 보드, 서핑 보드 등 스포츠용품 등은 특수수하물로 분류하고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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