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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기술기준]] 규정 == '''8.4.5.4 이륙성능제한(Takeoff Limitations)''' 가. 비행기: 항공운송사업자는 [[최대이륙중량]] 결정시 다음 각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안된다. 1) 이륙활주소요길이가 활주로의 길이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한다. 2) 터빈엔진 비행기 가) 이륙거리는 활주로의 길이에 개방구역 (Clearway)을 더한 길이 이내 이어야 하며, 계산에 포함된 개방구역 길이는 활주로 길이의 ½ 이내이야 한다; 그리고 나) 가속정지거리는 활주로 길이와 정지로 (Stopway) 길이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만약 비행기가 V1 속도 이후에 중요엔진이 부작동 될지라도 장애물 통과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이륙비행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가) 터빈엔진 비행기는 최소 수직으로 10.7미터 (35피트) 높이로, ~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이륙비행경로의 폭은 비행장 경계 이내에서는 수평으로 최소한 60미터 (200 피트) 이고 경계를 지나서는 최소한 90미터 (300피트) 이어야 하며, 이륙경로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비행기 기울기는 15도 각도 이내일 것 5) 이용 가능한 활주로는 이륙 전 항공기 정대에 따른 길이 손실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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