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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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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법적으로 항공사업자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승객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결항률이 7배 넘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승무원 부족은 항공사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객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5월, 법원은 "같은 날 이스타항공 ZE605편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다른 항공편이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면책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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