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4.3천
730
373
5.6만
항공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파일 올리기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Toggle preferences menu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Share this page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소송/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체결함이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코타키나발루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