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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사항== 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어 탈세, 갑질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이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으로 알려지면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사업법 상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씨는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들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에어는 2016년 9월 항공사 등기임원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이 법적 절차화되면서 외국인 임원 재직 금지 사실을 인지했고 2016년 등기임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시 별다른 처분이 없다가 [[물컵갑질]] 등이 불거지자 근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데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7월, [[항공사]] 등기임원에 재직한 것은 진에어 뿐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화물]] 항공사인 [[에어인천]]에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79295 아시아나도 '면허 취소?' -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 사실 밝혀져]</ref>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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