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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한다.
=== [[확인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class="wikitable"
|-
! colspan="2" |한정사항!! 업무 범위
| rowspan="3" |운항 정비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항공기 등급 한정
|<s>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s> 해당 없음 (2004년 7월 3일 폐지)
|항공기 형식 한정
|<s>A320, B737, B744 등</s> 해당 없음 (2007년 6월 29일 폐지) - 항공사가 자체 한정자격으로 운용
|공장 정비
| 정비분야 한정 || 전자·전기·계기
* 2009.9.10 구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이 항공정비사 자격으로 통합
* 2021.3.1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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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장 큰 여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