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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현황 == Extraordinary Circumstances는 항공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지역/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된다. ===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한다. ① 정치적 불안정 ②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위기 ③ 보안상 위험 ④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 상의 결함 ⑤ 파업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이나 △사보타주·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그 외 지역/국가 ===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및 국가에서는 항공기 결함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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