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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sortable" |- ! width="10%" | 등급 !! width="10%" | 구분 !! 내용 |-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 | B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 | C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하는 공역, 레이더관제(접근관제)가 가능한 국내 11개 공항(접근관제 중, 오산공항은 제외) |- | D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과 다르게 레이더가 구비되어 참고할 수 있다. 비행장교통구역은 D등급이기는 하지만, 레이더가 없다. 국내한정으로 A등급 저고도 항공로를 가리키기도 한다. |-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 G등급<ref>가까운 미래 [[UAM]] 활성화될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될 공역으로 예상된다.</ref>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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