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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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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및 결과==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 |- !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유죄''' || 무죄 || 무죄 |- |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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