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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적용 사례==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되었다. 함께 검토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3월 3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 연임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조양호 회장 연임안을 부결시켜 [[조양호]] 회장 경영권을 잃게 만들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16497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잃어..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ref>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021년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총수 확대에 반대했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도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두 건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불러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004 국민연금, 대한항공 방향 반대하면서도 지분은 확대 ·· 이중적 행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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