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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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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송인측은 [[항공사]]가 근로계약서를 이미 두 차례 갱신 체결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시했던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도 교육훈련 이수를 재촉하는 등 정규직 전환이 충분히 예상되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심사없이,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의 대안 제시없이 일방적,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단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동방항공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경영상의 대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이 만료된 객실 승무원에 대해 단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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