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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2610193468584 방산업계의 덫 '지체상금']</ref>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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