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이드바 토글
항공위키
검색
계정 만들기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론
기여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논란 쟁점== ===인상률 과다=== 과거 10여 년간의 인상률보다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2005년 4,850원이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 착륙)이 2010년에는 5,820원, 2014년에는 6,17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8년 갑자기 거의 2배에 달하는 11,4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 행정소송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항공사들은 약 181억 원 피해를 입었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4783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ref>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은?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