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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 요율(General Cargo Rates, GCR) === [[IATA]] [[TACT]]에 공시되는 운임으로서의 GCR은, 품목분류 요율이나 특정품목 할인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전 품목의 화물 운송에 대해 적용되는 요율을 말한다. 기본요율과 중량별 요율로 구분되어 45kg까지는 kg당 기본 요율을 받고, 그 보다 큰 중량에는 중량별 요율을 받는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width="30%" |구분 !내용 |- |최저운임 |Minimum Charge(M) |두 지점간의 화물 운송을 위해 중량이나 부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최저 금액. 최저 운임은 IATA TC AREA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량 운임이 해당 구간에 설정된 최저 운임보다 낮은 경우, 해당 운임은 최저 운임으로 결정되며, Air Waybill상의 Rate Class란에는 'M'으로 표기 |- |기본요율 |Normal Rate(N) |1kg에서 45kg까지 적용되는 kg당 공시 요율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적용 중량이 100kg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중량별 요율 |Quantity Rate(Q) |Weight Break별로 설정된 요율로 45kg 초과하는 화물에 대한 공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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