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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변경=== 2020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이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4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9일, 법무부는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801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주체, 항공사 → 국가로 전환]</ref> 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2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f>[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0 국회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는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안 15건 의결]</ref> 2022년 8월 18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항 내 송환대기실 관리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됐다.<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7/21/2GPJNM5HK5FPLMEZ3Y6WV2KNFA/ 입국 거절 외국인 대기실, 이제 정부가 관리… 항공사, 수십억 비용 절감]</ref> 하지만 여전히 송환대기자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의 관리 책임이 있을 뿐 그 외 인솔과정 등에서의 관리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송환대기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소관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7_0002050438 인천국제공항 내 송환대기자 관리 허점…"서로 떠넘기기" (2022.10.1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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