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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시 본격화 되었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당시 중국 [[하이항그룹]] 소속)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해주는 대신 얻어지는 대가였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며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5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0115260524611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81억 과징금 패소(2023.6.1)]</ref><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163 <nowiki>[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2023.6.8)</nowiki>]</ref> 2023년 6월, 아시아나항공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514095398439 '기내식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소송 대법원行(2023.6.25)]</ref>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특별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81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465 기내식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81억 원 확정(2023.10.25)]</ref>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3월 △부가가치세 부과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2017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 등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4년 5월 31일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01000548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2024.7.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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