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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 [[파일:Eastar holdings.jpg|섬네일|이스타홀딩스 지분 매입 과정]]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ref>[http://newsclaim.co.kr/View.aspx?No=890671 사모펀드 실소유주 어디로.. 참여연대,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2020.7.2)]</ref>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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