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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사항== ===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금지=== 애초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한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전체 등기임원 가운데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이라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법령 개정 추진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차처는 현행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의사결정권, 항공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항공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문제없다는 국토부 입장 관련 논란===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등에서도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간이 오래된 일이고, 당시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으로 임용했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덮어두기로 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 재직 시절에 강행 면허 취소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박씨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2004년-2010년 사이에는 항공사업법 상 면허 취소 처벌 규정(1999년~2008년)이 있었기 때문에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건 위법사항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279639 국토부는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사실 덮은 경위 밝혀야]</ref> * 아시아나항공 박씨 등기임원 재직기간 : 2004년 ~ 2010년 * [[진에어]]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기간 : 2010년 ~ 2016년 * 항공사업법상 처벌 기준 변경 ** 1999년 ~ 2008년 : 면허 취소 ** 2008년 ~ 2012년 : 정부 재량 처벌 **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진에어 국토부 제재|국토부 제재]]로 이어졌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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