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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22일]] 열린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기장]]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m.tf.co.kr/amp/economy/2093023.htm '안전규정 지킨' 티웨이항공 기장 부당 정직, 서울지노위도 기장 선택 문제 없다(2024.4.23)]</ref>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기장 A씨 주장 인정)와 관련,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f>[https://news.tf.co.kr/read/economy/2114995.htm 조종사노조연맹 "'규정 준수' 티웨이 기장 징계 부당"···탄원서 제출(2024.7.11)]</ref> 2024년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사측 징계(정직)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A씨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m.tf.co.kr/amp/economy/2127269.htm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부당"(2024.8.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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