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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 취항편 지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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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EU 보상 기준 무시 논란 ===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ref>[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429 티웨이항공 파리발 결항 보상 금액 놓고 소비자-항공사 팽팽....18만원 vs. 90만원 대결(2024.9.10)]</ref>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예외적 상황]](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 참고1 =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 참고2 = | 참고3 = }} 정치권에서도 지연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티웨이항공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EU)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승객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티웨이항공을 비판했다.<ref>[https://news.nate.com/view/20240930n18666?mid=n1101 티웨이, 항공기 21시간 지연 '보상거부'…문진석 "국제 판례 위반"(2024.9.3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78186 티웨이 파리 취항편 지연 보상 거부는 EU 판례 위반(2024.1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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