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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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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으로 보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조사했으며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조사 대상에는 승무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도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 *12시 37분: 이 모씨, 대구공항 착륙 직전 상공 약 213미터(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 개방 *12시 38분: 기장, [[객실승무원|객실 승무원]]으로부터 해당 보고 접수 (비상 출입문 개방 사실만 인지) *12시 42분, 이 모씨, 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시도 → 승무원과 승객들이 저지 (당시 이 모씨가 문을 개방한 사실 목격하지 못했음) →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지상직원]]에게 보호 요청 *13시 1분, 이 모씨, 지상직원에게 비상구 문 개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 → 수상하게 여긴 지상직원의 보고를 통해 경찰 신고 → 이후 [[관제탑]] 등 관계기관이 상황 인식<ref>[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35641720 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에 보고도 안 했다(2023.6.14)]</ref> === 범인 처벌===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30대 남성이며 그가 앉은 좌석(31A)은 열린 비상구(L3) 최근접 좌석, 이른 바 [[비상구 좌석]]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 안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 씨(33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Escape Device|슬라이드]] 이탈 수리비 6억 원)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2023년 10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이 모씨(30대)에 대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27/121893599/2 승객 197명 태운 항공기서 출입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2023.10.27)]</ref> 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에 최소 5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495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 심신미약 인정(2023.11.23)]</ref> 2024년 3월 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3/05/society/generalsociety/20240305203455051.html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2024.3.6)]</ref> 2024년 11월, 대구지법은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08142200053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2024.11.8)]</ref> === 항공사 처벌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716585 '문열림 사고' 아시아나 대응 부적절했다(2023.9.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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