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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 행정소송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항공사들은 약 181억 원 피해를 입었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4783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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