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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기준===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주류: 2리터 *향수: 150ml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 외국환/통화 ===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 수하물 ===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 드론 관련 ===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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