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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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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정신적 손해 === 1·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ref>[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122135005 대법 “항공기 장시간 지연, 승객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2023.11.12)]</ref> {{참고 | 참고1 = 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 참고2 = | 참고3 =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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