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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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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은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50768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항공업계 항소심 승소]</ref>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6784 대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기상청' 손 들어줘]</ref> 피고(기상청)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서울고법 행정부는 국내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취소 소송'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상청 승소로 확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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