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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기내 폭언, 고성방가, 폭행 등 난동에 대해 [[항공보안법]]과 특수폭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난동 행위 !항공보안법 !특수폭행죄 !비고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 계류 중: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rowspan="2" |두 가지 상황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가능 (10년 이상 징역형 등) |- |폭행 | * 승객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 승무원 폭행: 10년 이하의 징역 | |- |폭행(단체) 또는 위험 물건으로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상 재물 손괴죄 추가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수리비에 영업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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