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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편입학 === 2018년 7월 교육부가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할 것을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학교에 요구했다. 미국 힐리어 칼리지 이수학점과 성적이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인하대학교가 받아줬고 2003년 인하대 졸업 시에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인하대학교는 1998년 감사를 거쳐 편입학 및 졸업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2018년 10월 "인하대학교 편입학과 졸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인하대학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2018년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교육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인하대 학위를 유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물컵갑질]] 등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ref>[http://www.mediapen.com/news/view/675506 <nowiki>[기자수첩] '조원태 회장 고졸 만들기' 실패한 교육부, 더 신중했어야</nowiki>]</ref> 교육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11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조원태]] 승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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