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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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