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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카메라의 경우 5통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 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압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에 따른 반입은 무관세이다. 태국에서 출국시 골동품, 예술품 등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처상이나 관련 예술·골동품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 액상/훈증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 반입 불가 *모든 마약류 및 무기류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 ===외화 반출입 한도=== *태국 바트: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환: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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