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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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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식 공급 대금 지급 소송 === 2023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0540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2023.8.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581 아시아나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 LSG 지급 판결(2023.8.17)]</ref> 이에 대해 9월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2024년 [[1월 23일]])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u>182억7천만 원</u>'''을 지급해야 한다.<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0206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항소 취하, 기내식 업체에 182억 지급해야(2024.1.23)]</ref> {| class="wikitable" |+원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 / 피고: 아시아나항공 !내용 !1심 !항소 !상고 !비고 |-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원고 일부 승소 | - | - |피고 항소 취하 |- !결과 !182억7천만 원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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