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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 * 정당법 위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건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원심을 유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6069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2.1.27)]</ref> 2022년 [[4월 12일]], 대법원은 '''<u>2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u>'''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7100 이상직,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2022.5.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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