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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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