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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법=== 우리나라 상법은 [[몬트리올협약]]을 준용하여 2011년 5월 23일 항공운송편을 신설했다. 여객 사망 또는 상해 손해배상책임(제905조), 연착 책임(제907조), 수하물 멸실·훼손 책임(제910조) 등은 몬트리올협약 내용과 동일하다. 지상 제3자 손해 책임(제930조) 및 면책사유(제931조) 항목은 항공기 추락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자 무과실 책임을 규정했다. === 지연·결항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그 보상 기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6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항공교통부문을 마련, 국내 또는 국외여객의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항공기 [[지연코드|지연]]·[[결항]],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항공권 분실시 [[환급]]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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