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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공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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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강력한 방어력으로 무장해 타 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지 내의 중요지점을 의미하는 '거점(據點)'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항공 네트워크 상의 요충지, 메인 흐름을 이어가는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 통상 강력한 방어력으로 무장해 타 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지 내의 중요지점을 의미하는 '거점(據點)'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항공 네트워크 상의 요충지, 메인 흐름을 이어가는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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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 [[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 ||
=== 일반적 의미 === | |||
[[허브]]공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특정 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항공사가 가장 많은 항공편과 노선을 운영하는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거점공항이 둘 이상일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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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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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 [[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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