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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airspace_class.jpg|thumb|400px|공역과 등급 구분]]공역(空域, Airspace) == 설명 ==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공역]]은 크게 [[영공]]과 [[비행정보구역]](FIR)으로 구분된다. ==공역 구분(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정보구역([[FIR]])을 A,B,C,D,E 및 G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관제업무 제공 범위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sortable" |- ! width="10%" | 등급 !! width="10%" | 구분 !! 내용 |-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 | B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 | C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하는 공역, 레이더관제(접근관제)가 가능한 국내 11개 공항(접근관제 중, 오산공항은 제외) |- | D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과 다르게 레이더가 구비되어 참고할 수 있다. 비행장교통구역은 D등급이기는 하지만, 레이더가 없다. 국내한정으로 A등급 저고도 항공로를 가리키기도 한다. |-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 G등급<ref>가까운 미래 [[UAM]] 활성화될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될 공역으로 예상된다.</ref>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관제구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 근거 ==관련 용어== *[[FIR]]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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