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관광세(Tourism Levy, Tourist Tax) | | == 관광세(Tourism Levy, Tourism Fee) == |
| | | 자국에 입국해 여행, 관광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
| == 설명 ==
| |
| 관광을 위해 자국에 출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이다.
| |
|
| |
|
|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 |
| [[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자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
| |
|
| == 국가별 현황 == | | == 국가별 현황 == |
|
| |
|
|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 * [[국제관광여객세]](일본)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 * [[IVL]](뉴질랜드)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
|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
|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
|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
|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
|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대상 인당 300바트 부과(2023년)<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941 태국, 4월부터 방문 외국인 1만 원 세금 … 코로나 비용 충당]</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811 태국,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세 징수]</ref> → 이후 정식 [[입국세]]로 전환
| |
| | |
| == 참고 ==
| |
| | |
| * [[공항세]](Airport Tax)
| |
| * [[출국세]](Departure Tax)
| |
| * [[입국세]]
| |
| {{각주}} | | {{각주}} |
|
| |
| [[분류:여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