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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비행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착륙 가능한 공항 ==설명==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1개 이상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목적지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Airport)이라고도 한다.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교체공항을 언급할 때는 '''목적지교체비행장'''을 의미한다. ==목적에 따른 교체공항 종류==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출발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 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 항로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 쌍발 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 '''목적지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 선정 ==연료== 이렇게 비상 시를 대비한 [[교체공항]] 선정해 운영해야 하므로, 항공기 [[연료]] 역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탑재]]해야 한다.([[법정연료]])<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30 항공기에 연료는 얼만큼 실어야 하나?]</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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