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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객공항이용료([[항공권 세금]] 코드 [[BP]]) |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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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 |
| |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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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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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별 요금== | | ==공항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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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 |
| !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 !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 !기타(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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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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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김포공항 || 17,000원 || | | | 김포공항 || 17,000원 || |
| | rowspan="6"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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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제주공항 || 12,000원 || | | | 제주공항 || 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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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 12,000원 || | | | 김해공항 || 12,000원 || |
| |- | | |- |
| | 대구공항 || 12,000원 || | | | 대구공항 || 17,000원 || |
| |- | | |- |
| | 무안공항 || 12,000원 || | | | 무안공항 || 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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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 12,000원 || | | | 청주공항 || 12,000원 || |
| |} | | |} |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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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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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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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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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 미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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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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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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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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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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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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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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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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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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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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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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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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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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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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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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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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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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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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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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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객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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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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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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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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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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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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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원
| |
| |10,000원
| |
| |1,000원
| |
| |28,000원
| |
| |-
| |
| |기타 국내 공항
| |
| |12,000원
| |
| |10,000원
| |
| |1,000원
| |
| |23,000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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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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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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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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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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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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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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