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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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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대상 기업결합=== | ||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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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고대상=== | ===유형별 신고대상=== | ||
*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 합병 | * 합병 | ||
* 영업양수 | * 영업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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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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