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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출국 관련된 규정과 정보 ==개요== 대한민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 적합한 [[여행서류]], 신분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국 시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적합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자가 적합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 보류 혹은 [[INAD|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출국== ==입국==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절차 !외국인 !내국인 !비고 |- |전자여행허가 ([[K-ETA]]) |○ | - |[[입국]] 전 허가 (사증 필요 국가 국민은 K-ETA 불요) |- |사증(비자) |○ | - | |- |입국심사 |○ |○ |내국인 [[출입국 신고서]] 작성 불요 |- |세관심사 |○ |○ |세관신고서 작성([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온라인] 도 가능)<ref>2023년 7월부터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80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된다]</ref> 면세 기준 이내 휴대품 소지자 신고서 작성 불요<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0686 5월부터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필요 없어(2023.3.30)]</ref> |- |검역심사 |○ |○ |[[Q-CODE]] 작성 |} ==세관== ===면세 기준=== {{참고 |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참고2 = | 참고3 = }} ===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급 * 대마 매매, 알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 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사용 및 소지가 합법인 국가==== *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 *미국: 뉴욕주(2021년), 뉴저지주(2020년), 커네티컷주(2021년), 메릴랜드주(2023년 7월) 등 일부 주에서 합법 *태국(2022년): 전면 합법화, 대마 성분 포함된 차, 과자 등 판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 *네덜란드 *독일: 개인의 미량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상 허용.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기소. 2023년 공식적으로 합법화 추진 *멕시코(2021년) *우루과이(2014년): 전면 합법화 *호주(2023년): 대체로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 (판매는 처벌) == 검역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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